檢, ‘전두환 자진납부 재산’ 첫 국고환수

檢, ‘전두환 자진납부 재산’ 첫 국고환수

입력 2013-09-25 00:00
수정 2013-09-2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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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국씨 유엔빌리지 매각대금 26억 귀속…자산공사·예보와 함께 TF 가동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과 관련, 전씨 일가로부터 압류 및 확보한 재산의 국고 환수를 시작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팀장 김형준 부장검사)은 전씨 일가에서 확보한 자산 중 26억6천만원을 24일 국고로 첫 귀속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장남 재국씨의 소유로 드러난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유엔빌리지 부지 매각 대금 가운데 일부다.

추징금 환수 계좌로 전날 14억5천700만원이 들어왔고 이날 12억300만원이 입금된다.

검찰은 전씨 일가 재산의 원활한 국고 환수를 위해 전날 ‘압류재산 환수 태스크포스(TF)’ 팀을 발족해 첫 회의를 열었다. 검찰과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 등이 함께 참여한다.

TF는 김형준 외사부장이 총괄하며 자산공사 팀장 등 관계자 2∼3명, 예보 부장 등 10여명으로 구성됐다.

압류 재산은 부동산(토지·건물)·미술품 등 여러 유형이 있는 만큼 해당 유형별로 높은 금액을 확보할 수 있는 방식을 택해 국고 귀속 절차를 밟게 된다.

검찰은 전씨 측의 환수 재산 중 압류가 안 됐던 그림 50여점과 삼남 재만씨의 한남동 신원플라자 빌딩, 딸 효선씨 명의의 안양 관양동 부지, 재국씨가 운영하는 시공사의 서초동 땅을 비롯해 경남 합천 선산을 빼고는 관련 재산을 모두 압류했다.

압류 그림 중에는 천경자 화백과 이대원·오치균 등 유명 작가의 미술품이 포함돼 있어 보다 정확한 감정을 하기로 했다.

앞서 전씨 일가는 10일 1천703억원의 재산을 국가에 자진 납부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환수 대상 재산에 대해 공매 외에도 주관 매각사 지정을 통한 매각 등 재산 유형에 따라 적정하고 효율적인 환수 방안을 찾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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