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원서 ‘NLL 회의록 삭제’ 파문] 삭제 관련자 사법처리 피할 수 없을 듯

[이지원서 ‘NLL 회의록 삭제’ 파문] 삭제 관련자 사법처리 피할 수 없을 듯

입력 2013-10-03 00:00
수정 2013-10-03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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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수사 쟁점·전망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되지도 않았고 참여정부 당시 청와대 문서관리시스템인 이지원(e-知園)에서 삭제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되지 않은 이유, 삭제 배경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은 회의록을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해야 할 ‘대통령기록물’로 판단, 향후 참여정부 인사들에 대한 고강도 조사와 사법처리를 예고했다.

검찰 관계자는 2일 “언제, 어떤 경위로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되지도 않고 삭제됐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퇴임 이후 봉하마을 사저로 가져간 ‘봉하 이지원’을 완벽히 확인하면 의혹 해소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달 중순쯤 확인이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봉하 이지원 분석 과정에서 청와대 이지원에서 회의록이 삭제된 흔적을 발견, 회의록을 복구했다. 또 별도의 회의록도 발견했다. 검찰 관계자는 “참여정부에서 이들 회의록을 ‘대통령기록관 이관 대상 기록물’로 분류하지 않았다”면서 “회의록은 반드시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돼야 한다. 이관이 안 되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삭제됐다면 더 큰 문제가 생긴다”고 못 박았다. 박찬종 변호사도 “대통령이 공적 업무로 대화한 것을 녹취한 것은 모두 대통령기록물로 봐야 하고,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회의록이 대통령지정기록물인지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대통령지정기록물 여부에 대해선 확인해 줄 수 없지만 대통령지정기록물도 당연히 대통령기록관에 이관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기록물이든 대통령지정기록물이든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지 않고 삭제했다면 관련자들은 사법처리를 피할 수 없다. 박 변호사는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기록물을 파기하거나 국외 유출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말했다.

회의록 삭제 시점도 관심사다. 2007년 8월 남북정상회담 뒤 이지원에 탑재한 점에 비춰 회의록은 2008년 정권 교체 전에 삭제됐을 가능성이 크다.

검찰은 다음 주부터 참여정부 관계자들을 본격 소환할 계획이다. 노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자 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을 지낸 문재인 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김만복 전 국정원장, 조명균 전 안보정책비서관 등 30여명이 소환 대상자로 거론되고 있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3-10-0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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