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 소비자 피해 절반은 품질 불량

가구 소비자 피해 절반은 품질 불량

입력 2013-11-14 00:00
수정 2013-11-14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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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중 42.9% 보상 못 받아

침대나 장롱 등 가구와 관련돼 피해를 입은 소비자 5명 중 2명은 아무런 손해배상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2010년부터 올해 9월까지 접수된 가구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2014건이라고 13일 밝혔다. 가구 관련 소비자 피해 구제 신청은 2010년 518건, 2011년 508건, 2012년 598건 등으로 매년 500건이 넘었고 올해는 9월까지 390건이나 접수됐다.

문제는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업체나 대리점으로부터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피해 구제 접수 건수 중 42.9%(865건)는 사업자 연락 불가, 피해 입증자료 미비, 교환·반품 거부 등의 이유로 소비자가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했다.

피해 유형은 ‘품질 불량’이 1121건(55.7%)으로 가장 많았다. 주문한 제품과 다른 제품이 배송되거나 약속보다 늦게 배달되는 ‘계약 불이행’이 361건(17.9%), 환불 거부 등 ‘계약 해제’ 관련 피해가 292건(14.5%), 수리 불량 등 ‘애프터서비스 불만’이 231건(11.5%)으로 집계됐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3-11-1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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