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새누리당 심학봉 의원 선거법위반 파기환송

대법, 새누리당 심학봉 의원 선거법위반 파기환송

입력 2013-11-14 00:00
수정 2013-11-14 10:3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4일 사조직을 설립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새누리당 심학봉(52·경북 구미갑)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심 의원의 의원직 유지 여부는 파기환송심 결과에 따라 갈릴 전망이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심 의원은 지난해 4·11 총선을 앞두고 ‘심봉사’라는 인터넷 카페를 만들어 회원을 모집한 뒤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심 의원에게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고 항소는 기각됐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