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민주당 이상직 의원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

대법, 민주당 이상직 의원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

입력 2013-11-14 00:00
수정 2013-11-14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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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14일 19대 총선을 앞두고 유사 선거조직을 운영하고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의 의원직 유지 여부는 파기환송심 결과에 따라 갈릴 전망이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이 의원은 2011년 8월 봉사활동 모임의 창립총회에 참석, 고문직을 수락하고 회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4·11 총선을 앞둔 지난해 1∼4월 중학교 동창의 개인사무실에 전화기 5대를 설치해 지지를 호소하고 비선조직을 만들어 선거운동한 혐의, 자신이 운영하는 기업체 직원들을 선거운동에 동원한 혐의도 받았다.

이 의원은 1심에서 의원직 유지형인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무죄 취지로 항소했고 2심은 오히려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으로 형량을 높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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