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기 보유 33개업체·고층빌딩 159곳 특별점검

헬기 보유 33개업체·고층빌딩 159곳 특별점검

입력 2013-11-18 00:00
수정 2013-11-18 00:1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토부, 블랙박스 분석 착수

이미지 확대
지난 16일 오전 LG전자 소속 헬기가 충돌한 서울 강남구 삼성동 현대아이파크 사고 현장. 사고 헬기는 이 아파트 102동 24~26층에 부딪친 뒤 화단으로 추락, 조종사 박인규씨와 부조종사 고종진씨가 숨을 거뒀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지난 16일 오전 LG전자 소속 헬기가 충돌한 서울 강남구 삼성동 현대아이파크 사고 현장. 사고 헬기는 이 아파트 102동 24~26층에 부딪친 뒤 화단으로 추락, 조종사 박인규씨와 부조종사 고종진씨가 숨을 거뒀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국토해양부는 이번 사고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사고 헬기의 블랙박스를 수거, 분석작업에 들어가는 한편 헬기를 포함한 항공안전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시아나항공 샌프란시스코 공항 사고 이후 항공안전위원회가 마련 중인 항공안전종합대책에 헬기 안전강화 대책을 포함시킨 것이다.

김재영 서울지방항공청장은 17일 “올해 말까지 헬기를 보유한 33개 업체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하기로 했다”며 “점검은 안전관리 현황, 조종사 교육훈련, 안전 매뉴얼 이행 및 정비의 적절성 여부에 초점이 맞춰진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기체 잔해를 김포공항에 있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잔해분석실로 옮기고 블랙박스 분석에 착수했다. 블랙박스 분석에는 6개월 정도 소요된다.

서울시는 헬기 사고와 관련해 연말까지 항공장애등(燈)이 설치된 시내 건물을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공항 활주로 주변과 보안상 이유 등으로 특별히 지정한 건물, 높이 150m를 웃도는 건물이 해당한다. 서울지방항공청과 함께 이 같은 건물 159곳을 비롯해 지상 헬기장, 건물 옥상 헬기장 등 488곳의 관리 실태를 점검한다.

시는 또한 지난달부터 잠실 헬기장에서 관광용으로 운행 중인 ‘블루 에어라인’에 대해서도 운행 경로와 이착륙 시 안전조치 등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국토부와 협의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초고층 건물 항공안전 사고에 대한 안전수칙이나 매뉴얼도 강화한다.



류찬희 기자 chani@seoul.co.kr

홍혜정 기자 jukebox@seoul.co.kr

김용일 서울시의원, 서울투자진흥재단 출범식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13일 서울글로벌센터빌딩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서울투자진흥재단 출범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출범식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임춘대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 주한 카타르 대사 등 각국 외교관과 홍콩투자청 등 해외 투자 기관 관계자 및 자본가들이 참석해 서울투자진흥재단의 성공적인 출발을 기원했다. 김 의원은 재단의 출범을 위한 준비위원회에서 활동했던 경험을 회상하며 “공식 기관 명칭이 ‘서울투자청’이었으면 좋았겠지만, 오늘 출범하게 되어 감회가 새롭다”라며 소회를 밝혔다. 그는 세계 도시 경쟁력 6위인 서울의 잠재력을 언급하며 “서울투자진흥재단이 세계가 서울로 향하는 길에 든든한 길잡이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재단이 이사장 이하 구성원들의 풍부한 경험과 인베스트서울의 선험적 경험을 바탕으로 K-금융과 K-뷰티 산업의 글로벌 투자 유치 플랫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실질적인 성과물을 만들어낼 것을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재단 고위 관계자로부터 재단의 오늘이 있기까지 그간의 김 의원 역할에 감사를 표한다는 전언을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서울투자진흥재단 출범식 참석

2013-11-18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