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아파트 공금 횡령·배임 입주자대표 등 20명 입건

분당아파트 공금 횡령·배임 입주자대표 등 20명 입건

입력 2013-11-19 00:00
수정 2013-11-1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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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비를 횡령해 회식비 등으로 사용한 입주자대표와 동대표 등 20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업무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성남 분당 A아파트(1천147세대) 입주자대표 김모(65)씨 등 2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김씨와 동대표 8명 등은 하자이행보증금 3천만원을 토지등기비 등 다른 목적으로 임의 사용하고, 관리비 600만원을 횡령해 회식비 등으로 쓰는 등 6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아파트(964세대) 전 입주자대표 고모(39)씨 등 10명도 2011년 1월부터 최근까지 자생단체 지원비 1천600만원을 새마을부녀회 단합대회비, 부녀회원 상품권 구입 및 명절선물비 등으로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씨는 어린이놀이터 보수공사업체 선정대가로 업체 관계자로부터 8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C아파트(1천675세대) 전 관리소장 이모(62)씨는 재활용품 판매수익금 600여만원을 공금 관리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 등으로 입금받아 직원 단합회비 등으로 사용했다가 입건됐다.

앞서 중원서는 분당·판교 신도시 아파트 관리비 횡령 사건수사로 2개 아파트 입주자대표 등 7명을 적발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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