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용인시장 부인에 당선무효형 구형

검찰, 용인시장 부인에 당선무효형 구형

입력 2013-12-10 00:00
수정 2013-1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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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인들로부터 돈을 받거나 무이자로 빌린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김학규 용인시장 부인 강모(61)씨에 대해 징역 1년8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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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규 용인시장
김학규 용인시장
배우자나 회계책임자가 300만원 이상 벌금형이나 징역형이 확정되면 당선을 무효로 하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징역이 확정되면 김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검찰은 9일 형사11부(부장판사 윤강열)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당선무효와 관련된 정치자금 부정수수에 대해서는 징역 1년과 추징금 6천200여만원,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않고 선거비를 지출한 것과 관련해서는 징역 8월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은 선거를 전후해 다수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아무런 변제계획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또 범행 후 수사에 대비해 차용증을 만드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대법원 판례상 차용관계를 주장해도 대가성이 의심된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이 된다”며 구형이유를 설명했다.

강씨는 최종진술에서 “한 번도 누구한테 돈을 무상으로 받은 적 없다. 지금도 일하면서 어떻게든 돈을 갚겠다는 생각에 변함없다. 진솔하게 용인시를 위해 일하고 싶다. 선처를 바란다”고 말했다.

강씨는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건설업자와 부동산개발업자 등 7명으로부터 3억6천여만원을 무이자로 빌리고 사업가 등 2명으로부터 3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선고공판은 내년 2월7일 오전 9시30분 수원지법 310호 법정에서 열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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