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거부로 행정에 차질” “요구 불응에 징계 지나쳐”
고려대가 교수실 이전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수에게 징계를 내릴 예정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13일 고려대에 따르면 이 대학 이사회는 지난달 22일 회의에서 대학원 생명공학과 모 교수에 대한 징계를 위해 7명의 학내 인사로 구성된 교원징계위원회를 구성했다. 이 대학 교무처는 “대학이 KU-KIST 융합대학원 신설을 위해 지난해 말부터 대체 공간을 제시하고 교수의 연구실이 있는 CJ식품안전관의 교수실을 비워 달라고 수차례 요구했지만 교수가 이를 거부했다”며 “교수가 원래 공간이 더 좋고 연구실의 장비를 옮기기 어렵다는 등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들어 이전을 거부해 결국 징계에 착수하게 됐다”고 밝혔다. 교무처는 해당 교수 때문에 대학 행정이 1년쯤 차질을 빚었고 이에 따른 피해 역시 심각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사회적 물의’ 등 일반적인 교원 징계 사유가 아닌 ‘대학의 요구 불응’이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느냐는 반박도 나온다. 교무처가 징계 사유로 든 정관에는 ‘사립학교법 등 관련 국가법령에 위반하여 교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라는 포괄적인 문구만 기재돼 있다. 해당 교수는 무조건 이전을 거부한 게 아니라 대학이 이전을 요구했던 생명과학관의 3층이나 융합대학원의 지하 1층을 제시했다가 대학으로부터 거부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 관계자는 “학교가 교수와의 소통에 실패해 결국 징계를 내리겠다는 의미”라며 “징계 사유가 불명확해 대학 내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교수는 “교원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상황이어서 개인의 의견을 언론에 밝히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3-12-14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