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초밭영농조합 소유 제주 농지 조사

청초밭영농조합 소유 제주 농지 조사

입력 2014-04-29 00:00
수정 2014-04-29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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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전 세모 회장 일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청초밭영농조합법인이 소유한 제주도 내 농지에 대한 일제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제주시는 29일 추자면에 공문을 보내 최근 언론에 보도된 청초밭영농조합 소유의 추자도 농지에 대한 실태를 파악해 보고하도록 했다.

이 조합이 농지 취득 경로와 농지로 이용하는지 등을 정확하게 조사하는 것이다.

시는 청초밭영농조합을 대상으로 청문 절차를 거쳐 농지를 취득하고 나서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계속해서 농지로 사용하지 않으면 농지 처분 명령도 내린다는 방침이다.

언론에 보도된 이 조합의 추자도 소유 토지는 24필지 2만5천여㎡로 농사를 짓지 않은 채 방치돼 있다. 이들 토지는 대부분 아해와 세모를 거쳐 이 조합에 넘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이 조합이 소유한 관내 전체 농지에 대한 일제조사도 검토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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