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사건 증거조작’ 관련 검사 3명 정직·감봉 청구

‘간첩사건 증거조작’ 관련 검사 3명 정직·감봉 청구

입력 2014-05-01 00:00
수정 2014-05-01 16:2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검 “직무태만·품위손상”…최종수위는 법무부가 결정

대검찰청은 1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해 공판에 관여했던 검사 3명을 징계해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했다.

이미지 확대
유우성씨 항소심 결심공판
유우성씨 항소심 결심공판 ’서울시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씨가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징계요청 대상은 지난해 유우성(34·중국명 리우찌아강)씨 사건 재판 때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장이었던 최모 부장검사 그리고 이모 부장검사 등 당시 공판 검사 2명이다. 공판 검사 2명은 현재 다른 지방검찰청 부장검사로 재직 중이다.

대검 감찰본부(이준호 본부장)는 이날 감찰위원회 회의에서 공판 검사 2명에 대해 정직(각각 1개월)을, 최 부장에 대해서는 감봉(3개월)을 요청하기로 결론 냈다. 찰본부는 징계 의견을 김진태 검찰총장에게 권고했고 김 총장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다.

앞서 김 총장은 지난달 14일 유씨 사건 공판 과정에서 위조된 증거를 제출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공판 관여 검사와 상급자들에 대한 감찰을 지시한 바 있다. 대검은 “공판 관여 검사 2명에 대해서는 품위 손상, 직무 태만 등 비위 혐의가 인정되므로 정직을 요청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국가정보원이 출입경 기록을 협조자로부터 확보해 검사에 전달했는데도 법정에서 진술할 때에는 마치 대검이 공문을 통해 공식적으로 입수한 것처럼 오해받을 수 있도록 표현했고 법원에 낸 의견서에도 그렇게 표현했다고 대검은 설명했다.

또 해당 검사들은 중국 허룽(和龍)시 공안국 명의의 출입경 기록과 사실확인서 2부에 대한 확인 조치를 소홀히 한 채 법원에 증거로 제출해 직무를 태만히 했다고 대검은 덧붙였다. 이 부장검사의 경우 유씨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국정원 수사 단계에서 출입경 기록을 제시하면서 유씨를 상대로 수사했는지 확인한 적이 없으면서도 법정에서는 마치 그런 확인을 한 것처럼 발언한 잘못도 있다고 대검은 설명했다.

공판 검사들의 상급자였던 최 부장의 경우 공판 검사들이 법원에 증거를 제출하기 전에 철저히 확인하도록 지휘·감독해야 할 책임을 소홀히 한 잘못이 인정돼 감봉을 요청키로 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서울투자진흥재단 출범식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13일 서울글로벌센터빌딩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서울투자진흥재단 출범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출범식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임춘대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 주한 카타르 대사 등 각국 외교관과 홍콩투자청 등 해외 투자 기관 관계자 및 자본가들이 참석해 서울투자진흥재단의 성공적인 출발을 기원했다. 김 의원은 재단의 출범을 위한 준비위원회에서 활동했던 경험을 회상하며 “공식 기관 명칭이 ‘서울투자청’이었으면 좋았겠지만, 오늘 출범하게 되어 감회가 새롭다”라며 소회를 밝혔다. 그는 세계 도시 경쟁력 6위인 서울의 잠재력을 언급하며 “서울투자진흥재단이 세계가 서울로 향하는 길에 든든한 길잡이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재단이 이사장 이하 구성원들의 풍부한 경험과 인베스트서울의 선험적 경험을 바탕으로 K-금융과 K-뷰티 산업의 글로벌 투자 유치 플랫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실질적인 성과물을 만들어낼 것을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재단 고위 관계자로부터 재단의 오늘이 있기까지 그간의 김 의원 역할에 감사를 표한다는 전언을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서울투자진흥재단 출범식 참석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