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희 진보당 의원 벌금 80만원 확정…의원직 유지

김미희 진보당 의원 벌금 80만원 확정…의원직 유지

입력 2014-07-24 00:00
수정 2014-07-24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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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김미희(48·성남 중원) 의원이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거법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김 의원은 2012년 19대 국회의원 후보로 등록하면서 ‘재산 없음, 재산세 납부실적 없음’이라고 거짓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자신 명의로 목포에 있는 상가 지분 990만원 상당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것이다.

또 투표 당일 성남시 수정구의 한 식당에서 같은 지역구에 출마한 무소속 후보의 선거운동원 등 13명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김 의원이 재산신고 누락을 알고 곧바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수정을 문의하고 방송토론회나 인터넷 등을 통해서도 정정했다”며 “당선될 목적으로 고의로 재산을 누락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 의원이 선거 당일 비서로부터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말을 듣고 인사하러 들른 사실은 인정되지만, 처음부터 사람을 모아 음식을 제공하려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선거 당일 선거운동을 한 점만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1심은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재산신고를 누락 부분을 무죄로 판단, 벌금 80만원으로 감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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