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 없는 61만 가구 전기료 할인해 준 한전

자격 없는 61만 가구 전기료 할인해 준 한전

입력 2014-10-17 00:00
수정 2014-10-17 01:2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작 복지 대상자 절반 이상 소외

한전이 지난 3년 반 동안 할인대상이 아닌 61만여 가구에 전기요금 할인 혜택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전기요금을 과다징수한 금액도 1500억원이 넘어 공정한 전기요금 부과에 허술함을 드러냈다.

한전이 김동완 새누리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이후 올 상반기까지 한전은 61만 1724가구에 달하는 미자격자에게 요금 할인 혜택을 부여했다. 한전은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5인 이상 대가족, 3자녀 이상 가구 등에만 전기요금 할인 혜택을 주고 있다. 미자격 가구 중 58.7%인 35만 9744가구는 실제 5인 이상 가구가 아님에도 할인을 받았다. 현행 제도는 실제 거주인과는 무관하게 주민등록상 5인 이상이면 무조건 혜택을 주는 맹점이 있다.

반면 정작 할인을 받아야 할 대상이 제외되는 일도 적지 않았다. 최근 3년 반 동안 한전으로부터 복지할인을 받은 기초생활수급자는 53만 3000여명인 데 반해 복지부 기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배 이상인 134만 3821명에 달한다. 김 의원은 “결과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의 39.7%만 할인 혜택을 받는 셈”이라면서 “몰라서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일을 막으려면 한전이 보건복지부에서 수혜자 명단을 받아 일괄적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한전이 최근 5년간 ‘이중수납’이나 ‘과다청구’로 1516억원에 이르는 요금을 더 받았다고 밝혔다. 이중수납은 99.8%, 과다청구는 0.2%였다.

유영규 기자 whoami@seoul.co.kr

2014-10-17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