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측근’ 탤런트 전양자씨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유병언 측근’ 탤런트 전양자씨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입력 2014-11-05 00:00
수정 2014-11-05 16:3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측근으로,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탤런트 전양자(72·본명 김경숙)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이재욱 부장)는 5일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전씨는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노른자쇼핑의 자금 4억여원을 유 전 회장 일가의 차명재산으로 알려진 영농조합과 계열사 등에 몰아준 혐의로 지난 8월 불구속 기소됐다.

전씨는 지난 5월 노른자쇼핑 외에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국제영상의 경영에 대해 유 전 회장이 개입했는지 등에 대한 조사를 받기 위해 피조사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