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잃어버린 1년’ 수능오류 피해 학생들 소송 전망은

’잃어버린 1년’ 수능오류 피해 학생들 소송 전망은

입력 2014-11-20 00:00
수정 2014-11-20 15:5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공동소송 잇따를 듯…법조계 “손해배상 인정 가능성 높아”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 오류에 따른 교육 당국의 구제방안이 마련된 가운데, 수능을 출제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 등에 대한 피해 수험생들의 손해배상 소송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능 세계지리 8번 출제 오류로 불이익을 본 학생 300여명이 평가원 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 중이다.

’수능 정답 결정 처분 취소소송’을 승소로 이끈 임윤태 변호사와 동료인 김현철 변호사가 추진 중인 소송에서 원고들은 출제 오류로 입은 피해에 대해 1인당 1천만원의 배상금을 청구할 예정이다.

임 변호사는 “세계지리 8번 문항이 오답 처리되는 바람에 재수를 하게 된 학생들의 경우 1년 동안 독서실 비용, 학원비 등을 지출했다”며 “오답 처리되면서 받은 공통의 정신적 피해와 개별 피해를 함께 고려해 배상 청구액을 1천만원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임 변호사는 1차로 모집한 원고들의 소송을 부산에서 진행한 뒤 서울을 비롯한 타 지역에서 2차, 3차 소송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임 변호사는 “오답 처리됐던 수험생 1만8천884명이 소송의 원고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평가원이 수능 출제 오류를 인정한 만큼 이들의 청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재판부가 원고들이 재수생인지, 하향지원자인지 등 개별 사항을 판단해 각각에 대한 인용액을 정해야 할 것”이라며 “1인당 1천만원을 일괄해서 지급하도록 판결하기는 어렵더라도 일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판사는 “법정에서 사실관계와 피해입증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기는 하지만, 평가원의 출제 오류로 판명된 이상 위자료 인정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평가원 측은 “소송에 대해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상태는 아니다”며 “소송이 들어오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다”고 밝혔다.

평가원은 이날 오후 2시부터 공식 홈페이지(www.kice.re.kr)에 오류를 시정해 재산정한 수능성적을 공개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