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여학생들 상습 추행한 듯… ‘모르쇠’ 대학 측 면직 처리 비난… 서울대는 “사표 안 받고 진상조사”
대학교수들의 여제자 성추행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국립대인 강원대의 60대 교수가 여제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했다가 면직 처리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강원대는 22년 전 부임한 영어영문학과 A(62) 교수가 오랜 기간 여학생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것으로 드러나 최근 면직 처리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 8월 여학생 B씨는 A 교수가 연구실로 불러 포옹하고 강제로 입맞춤하려 하자 이를 저지하고 성추행 사실을 학내 양성평등성상담센터에 신고했다. 센터와 대학 측은 석 달 넘게 처리를 미루다가 다른 여학생들의 추가 증언이 잇따르자 뒤늦게 진상조사를 벌여 지난달 징계위원회 개최를 검토했다. 하지만 A 교수가 사표를 제출하자 대학 측은 지난달 27일 ‘의원면직 발령’ 조치했다. 대학측은 “해당 교수는 과거에도 (성추행 건으로) 조사를 받은 전력이 있다”면서 “여학생들과의 격리가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학생들은 “진상조사를 늦추며 차일피일하던 학교 측이 서둘러 면직 처리한 것은 A 교수를 살려주려고 내린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면직은 해임이나 파면과 달리 징계에 따른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이나 연금 수령, 재취업 등에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
같은 학과 교수들은 “졸업생들도 훨씬 오래 전부터 A 교수에게 성추행을 당하는 등 성추행 기간이 두 자릿수를 넘는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라고 폭로했다. A 교수는 “퇴직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불필요한 일에 연루되고 싶지 않아 사표를 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울대는 학생 등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의혹을 받고 있는 수리과학부 K 교수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진상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서울대는 “K 교수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교내 인권센터가 철저하고 정확하게 진상조사를 하도록 조치했다”며 “결과가 나오는 대로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결과가 나올 때까지 그동안 K 교수의 강의를 중지하는 등 학생들로부터 격리시키고 대체 강의를 통해 학생들의 수업권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애초 서울대는 지난달 27일 “K 교수가 스스로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를 받아들여 면직 처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가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받았다.
춘천 조한종 기자 bell21@seoul.co.kr
서울 이슬기 기자 seulgi@seoul.co.kr
2014-12-0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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