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문충실 전 동작구청장 선거법위반 기소

검찰, 문충실 전 동작구청장 선거법위반 기소

입력 2014-12-03 00:00
수정 2014-12-03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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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현철 부장검사)는 구청장 선거 후보 신분으로 다른 후보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문충실(64) 전 서울 동작구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문 전 구청장은 후보자 사퇴 신고서를 낸 직후인 지난 5월27일 오후 6시10분께 “새정치민주연합 이창우 후보가 동작발전을 이끌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이창우 후보자를 저라고 생각하시고 도와주십시오”라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지지자 등 2천248명에게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 전 구청장은 이보다 1시간가량 앞선 오후 5시5분께 동작구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 사퇴신고서를 냈으나 사퇴가 정식 공고되지는 않은 상태였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나 선거사무장 등이 다른 후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문 전 구청장은 새청치민주연합 공천에서 탈락해 무소속으로 출마했으나 이창우 당시 후보 지지를 선언하고 사퇴했다.

문 전 구청장은 이창우 현 구청장에게서 선거비용 보전과 공무원 인사지분을 보장받는 조건으로 후보를 사퇴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 수사를 받았으나 무혐의 처분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 구청장이 문 전 구청장을 매수했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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