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포천시장 성추행 루머 여성 ‘입막음’ 의혹 수사

경찰, 포천시장 성추행 루머 여성 ‘입막음’ 의혹 수사

입력 2014-12-14 00:00
수정 2014-12-14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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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남편 “서 시장이 거짓으로 자백하라고 제의” 주장

서장원 경기도 포천시장이 성폭행했다는 루머를 퍼뜨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소, 구속됐던 여성에게 돈을 주고 입막음을 하려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경찰이 재수사에 나섰다.

14일 경기 포천경찰서에 따르면 성폭행 루머를 퍼뜨려 서 시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구속됐던 A(52·여)씨의 남편은 최근 “서 시장이 수천만원을 주고 거짓 진술을 하라고 제의했다”고 주장했다.

A씨의 남편은 모 지역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말하며 “서 시장이 시장실에서 A씨를 껴안는 등 성추행도 있었다”고도 주장했다.

당초 A씨가 “성폭행은 없었고 서 시장에게 화가 나 루머를 퍼뜨렸다”고 진술했던 것과는 상반된 내용이다.

A씨는 이번 명예훼손 고소 사건과 관련해 지난 13일 서 시장이 고소를 취하해 석방됐다.

서 시장이 고소를 취하한 이유는 “A씨가 죄를 반성하고 있어 처벌하는 것이 마음이 아프다”는 것이다.

명예훼손죄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고소인이 고소를 취소하면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된다.

경찰은 석방된 A씨와 서 시장 등을 조만간 재소환해 성추행 혐의와 입막음 의혹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다시 조사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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