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 회항’ 국토부 조사관 체포

‘땅콩 회항’ 국토부 조사관 체포

입력 2014-12-25 00:20
수정 2014-12-25 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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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에 조사상황 누설 혐의… 조현아·여모 상무 사전영장 청구

‘땅콩 회항’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대한항공과 국토교통부 간 유착 의혹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이미 예고한 대로 24일 조현아(40)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객실승무본부 여모(57) 상무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전 부사장 등의 구속 여부는 30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후 결정된다.

김모 국토부 조사관이 24일 체포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검으로 압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김모 국토부 조사관이 24일 체포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검으로 압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이근수)는 국토부의 조사가 시작된 지난 8일 이후 여 상무와 30~40여차례 통화나 문자메시지로 조사 상황을 알려준 혐의(공무상 비밀 누설)로 이날 국토부 김모(54) 조사관을 체포하는 한편 김 조사관의 인천 자택과 서울 강서구 공항동의 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의 자료를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15년간 대한항공에서 근무하다 국토부로 이직한 김 조사관은 여 상무와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조사관 외에도 국토부 내에 대한항공과 유착된 공무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당시 조사 과정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이날 오전 조 전 부사장에 대해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 변경과 항공기 안전운항 저해 폭행,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등 4가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 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JFK공항을 이륙하려던 인천행 KE086 항공편에서 고성을 지르며 여승무원의 어깨를 밀치고 박창진(44) 사무장의 손을 서류철로 수차례 찌른 뒤 비행기를 게이트로 돌려 사무장을 내리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이 국토부 조사 상황 등 전후 사정을 여 상무에게 보고받고 사실상 묵인한 정황이 확인된 만큼 영장 청구서에 증거인멸 우려가 높다고 기재했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여 상무는 사건 직후 박 사무장과 여승무원 등에게 최초 보고 내용을 삭제하라는 지시를 내리고 ‘회사를 오래 다니지 못할 것’이라는 취지로 박 사무장을 협박한 혐의(증거인멸·강요)를 받고 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4-12-2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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