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바비킴, 미국행 비행기서 女승무원 추행 등 난동

가수 바비킴, 미국행 비행기서 女승무원 추행 등 난동

입력 2015-01-09 10:18
수정 2015-01-09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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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비킴 기내 난동. / YTN
바비킴 기내 난동. / YTN


가수 바비킴(42·본명 김도균)이 미국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난동을 부려 공항경찰의 조사를 받았다고 YTN이 보도했다.

YTN에 따르면 바비킴은 지난 7일 오후4시 49분 인천을 출발해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가는 대한항공 KE023편에 탑승했다. 바비킴은 비행기가 출발한 뒤 5시간쯤 지난 후부터 술에 취해 고성을 지르는 등 난동을 부리고, 여성 승무원의 허리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하기도 했다.

승객들은 당시 바비킴이 화가 난 것처럼 보였다고 전했다. 난동이 1시간 정도 이어지자 이코노미석에 있던 다른 승객들이 자리를 피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간스포츠는 대한항공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바비킴이 이코노미에서 비즈니스로 좌석 업그레이드를 했지만, 현장에서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 기분이 좋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이후 기내에서 제공되는 술을 연거푸 마셨고 이륙 후 4~5시간이 지났을 무렵부터 고성을 지르며 난동을 피웠다고 전했다.

비행기는 7일 오전 10시 13분(현지시간)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했다. 항공사 측 신고로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샌프란시스코 공항경찰, 세관이 출동했으며, 바비킴이 먼저 비행기에서 내려 조사를 받았다.

기내 난동과 성추행 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은 바비킴은 미국 경찰의 재조사를 앞두고 있다고 YTN은 보도했다. 미국 경찰은 한국 승무원 2명과 바비킴 옆에 앉은 승객 2명도 조사를 벌였다고 덧붙였다.

바비킴은 미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처벌이 가능하다. 하지만 한국 영토로 보는 항공기 안에서 난동을 부리고, 한국 승무원을 성추행했기 때문에 국내법의 적용도 가능하다고 YTN은 밝혔다.

항공보안법은 기내에서 고성 등 난동을 부리거나 술에 취해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고, 성적 수치심이 드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성추행의 경우 형법 적용도 가능한데 허리를 감싼 경우는 적극적인 의도상이 강하다고 판단해 강제 추행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바비킴이 미국 시민권자라는 이유로 국내로 들어오지 않을 경우 범죄인 인도 요청 등의 조치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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