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급여 부풀려 보조금 챙긴 어린이집 원장 집유

보육교사 급여 부풀려 보조금 챙긴 어린이집 원장 집유

입력 2015-01-15 16:03
수정 2015-01-15 16:0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윤민 판사는 지방 정부 보조금을 유용한 혐의(영유아보육법 위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A(61)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10년부터 2013년 사이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급여를 부풀려 신고하는 방법으로 대구 수성구청으로부터 4천400여만 원의 보조금을 더 타낸 뒤 어린이집 운영경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어린이집을 경영하면서 재정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범행을 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이나 수법, 보조금 액수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부정 수급한 보조금을 모두 반환했고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