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삼척시장 무죄 선고

선거법 위반 삼척시장 무죄 선고

입력 2015-02-05 15:05
수정 2015-02-05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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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김양호 삼척시장 무죄 선고
선거법 위반 김양호 삼척시장 무죄 선고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김양호(53) 삼척시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동규 부장판사)는 5일 오후 열린 선고공판에서 김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 김 시장이 법정에서 나와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김양호(53) 삼척시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동규 부장판사)는 5일 오후 열린 선고공판에서 김 시장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김 시장은 6·4지방선거 당시 거리유세 등을 하면서 ‘강원도 내 18개 시장 군수 중 관사가 있는 단체장은 삼척시장이 유일하다’라고 주장해 해당 후보로부터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고발돼 지난해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1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시장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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