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연 다희 항소심서 징역 3년 구형…검찰 “진지한 반성 않고 있다”

이지연 다희 항소심서 징역 3년 구형…검찰 “진지한 반성 않고 있다”

입력 2015-03-05 23:42
수정 2015-03-05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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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헌 협박 사건’ 이지연 다희. / 더 팩트
‘이병헌 협박 사건’ 이지연 다희. / 더 팩트


‘이지연 다희’

이지연 다희가 항소심에서 울먹이며 반성의 뜻을 나타냈다. 검찰은 이지연 다희에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이 영화배우 이병헌(45)씨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모델 이지연(25)과 걸그룹 멤버 다희(21)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 조휴옥) 심리로 5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않다”며 이지연와 다희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구형했다.

앞서 1심에서 이지연은 징역 1년 2월, 다희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두 사람이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고, 반성한다면서도 범행 경위에 대해 제대로 말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지연 측 변호인은 “우발적 범행이고 동영상을 보면 이병헌씨가 느낀 공포도 약해 보인다”며 “항소심에서 이병헌씨와 합의해 그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지연은 최후진술에서 “이병헌씨와 그 가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말했다.

다희는 “이번 일을 통해 너무나 어리석었다는 점을 깨달았다”며 울먹였다.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26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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