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로펌, 국내 합작 투자땐 지분율 49%로 제한할 듯

외국 로펌, 국내 합작 투자땐 지분율 49%로 제한할 듯

김양진 기자
입력 2015-03-11 00:02
수정 2015-03-11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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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시장 완전 개방 1년 앞두고 공청회

법률시장 완전 개방이 1년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외국 로펌이 국내 로펌과 손잡고 합작투자사를 설립할 때 지분율을 49%로 제한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법무부는 10일 ‘외국법자문사법 개정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위원회’ 의견을 공개했다. 지난해 5월 꾸려진 뒤 13차례 회의를 거쳐 마련된 개정위의 의견은 법무부의 최종 입장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위는 합작투자사의 운영 주도권을 국내 로펌이 갖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전기통신사업법·방송법 등 외국인 지분을 제한한 다른 법령과 마찬가지로 외국 로펌 지분율은 49% 이하로 하고, 파트너급 변호사 수도 국내외 변호사가 최소한 동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청회 기조발표를 맡은 천경훈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내 대형 로펌보다는 중소형 로펌이 합작 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 합작투자사가 자칫 외국 로펌의 자회사처럼 운영될 위험이 있다”면서 “역진 방지 규정으로 일단 개방하면 되돌릴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이런 방안을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위는 또 사법부를 직접 대하는 분야인 송무·형사·등기·가족 등의 영역에서는 합작투자사의 활동을 배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 밖에 외국 로펌 한 곳이 합작투자사 한 곳만 세울 수 있도록 하고, 합작투자사는 ‘합작법무법인’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법인으로만 설립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5-03-1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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