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친일논란 ‘이달의스승’ 추천위 판정 따를 것”

황우여 “친일논란 ‘이달의스승’ 추천위 판정 따를 것”

입력 2015-03-11 15:34
수정 2015-03-11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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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 예비비 5천64억 배정, 교육청·기재부와 논의”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1일 최근 교육부가 ‘이달의 스승’ 중 한 명으로 선정했다가 친일 행적이 발견돼 논란을 빚은 최규동(1882∼1950) 전 서울대 총장과 관련 “추천위원회의 판정을 기다려보고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황 부총리는 이날 서울 창덕여자중학교를 찾아가 학교 안전시설 점검을 마치고 나서 기자들의 질문에 “교육부로서는 그런 이의가 있었으니 문제의 문서가 어떤 연유로 만들어졌고, 본인이 직접 쓴 것인지 등 여러 가지를 세세하게 검토해서 다시 추천위원회에 보내 엄밀한 판정을 기다려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재검토하는 것은 좋지만 몰아붙이고 매도하고 그런 분위기는 좀 신중히 해야 한다. 우리 아픈 과거의 문제니까 권위 있고 중립적인 전문 기관의 판단을 존중해야지 정치권이나 정부에서 할 일은 아니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최 전 총장은 최근 역사정의실천연대의 분석 결과 일제 관변잡지인 ‘문교의 조선’ 1942년 6월호에 실명으로 “죽음으로 임금(천황)의 은혜에 보답하다”는 제목의 글을 일본어로 게재한 사실이 확인됐다.

황 부총리는 전날 여야가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국고지원 예산 5천64억원을 집행하기로 합의한 데 대해서는 교육청과 교육부, 기획재정부가 누리과정 목적예비비 배정과 관련해 협의 중이었다면서 “원내대표들 간에 그렇게 매듭을 지었기 때문에 그것을 전제로 다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국고로 지원해야 한다는 시·도교육청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국고는 교육부 장관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국회에서 결정하는 건데 이미 작년 국회에서 다 결론났다”며 “5천64억원은 국회가 우회 지원하는 것으로 종결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누리과정 예산이) 법령상으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법령에 따라야 하고 국민의 세금을 쓰는 것은 국회의 최종 결정에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방재정 전체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전반기 내에 근본적인 논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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