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병원측 수술 때 설명의무 위반했다면 배상책임”

법원 “병원측 수술 때 설명의무 위반했다면 배상책임”

입력 2015-04-01 11:14
수정 2015-04-01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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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측이 설명의무를 게을리해 환자가 다른 수술 방법을 선택할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했다면 손해배상 대상이 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19민사단독 성기준 판사는 췌장 종양제거 수술을 한 환자 A(50·여)씨와 A씨의 남편이 B병원과 수술 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들은 공동으로 A씨에게 1천500만 원을, A씨의 남편에게 500만 원을 각각 위자료로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10년 1월 중순 췌장 꼬리 부분에 종양이 있다는 진단을 받고 B병원에서 종양 제거 수술을 받는 과정에서 병원 측이 인접한 비장도 함께 잘라내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췌장 꼬리 부분을 절제하면서 비장도 같이 제거하는 것은 임상의학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시행되는 것이지만 비장을 보존할 수 있는 다른 수술 방법이 있는 상황에서 설명의무를 위반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설명이 충분히 이뤄졌다면 환자가 비장을 보존하는 다른 수술법을 선택했을 수 있는 만큼 후유장애가 없더라도 환자에게는 나쁜 결과라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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