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민노총 24일 총파업 불법 규정…주동자 구속수사”

검찰 “민노총 24일 총파업 불법 규정…주동자 구속수사”

입력 2015-04-17 15:31
수정 2015-04-17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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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 대응 방침…개별사업장 노조원도 처벌 방침

검찰이 이달 24일로 예정된 민주노총·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의 총파업·연가투쟁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대검 공안부(부장 정점식)는 17일 경찰 등 유관기관과 실무자회의를 하고 “불법집단 행위의 핵심 주동자에 대해선 직책, 역할, 피해 규모에 따라 구속수사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대검은 “소환에 불응하면 즉시 체포영장을 청구하겠다”며 “중간 간부·단순 참가자는 업무에 복귀할 경우 양형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불법 파업으로 피해가 발생한 개별 사업장의 노조원과 민노총 지도부도 업무방해죄 공범으로 형사처벌하고 교사들의 집단 연가투쟁 역시 법과 원칙으로 대처하기로 했다.

대검은 “총파업의 주된 논의는 근로조건 결정과 관련이 없고 사업주가 결정할 수 없는 ‘정부의 경제·노동 정책’에 대한 반대”라며 파업의 목적, 절차가 모두 불법이라고 덧붙였다.

민노총은 지난달 21일∼이달 8일 투표 결과 투표자 36만1천여명 중 26만1천여명(84.35%)이 파업에 찬성했다며 24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예고했다.

민노총은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 개악 저지와 공무원연금 개악 중단, 최저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으며 전공노와 전교조 등도 이에 동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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