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서울시 메르스 대응 전폭 지지”

서울시의회 “서울시 메르스 대응 전폭 지지”

입력 2015-06-05 15:16
수정 2015-06-05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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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확산 방지 특위 구성…해외 자매도시 방문계획 취소

서울시의회는 5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감염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대해 서울시의 대응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래학 서울시의회 의장은 이날 오후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앞으로 모든 역량을 메르스 확산 방지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의회는 8일 임시회를 열어 메르스 확산 방지를 지원하기 위한 ‘메르스 확산 방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의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지원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자매도시 교류차원에서 각각 8일과 15일 예정됐던 터키 앙카라시와 중국 베이징시 방문 계획도 취소했다.

시의회는 서울시에도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메르스 확산 방지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또 격리병상 확보와 보건소를 통한 진료실 운영, 위험 노출 시민에 대한 자택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 조속히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시의회는 중앙 정부에 대해서는 유언비어와 괴담 유포를 막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전면 공개하고 범국가적 대책본부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민병주 서울시의원, 조합설립 동의율 75% 완화로 소규모 정비사업 속도 낸다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재개발 75%, 재건축 70%)로 소규모 정비사업 추진이 빨라지고, 정부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기준 완화로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주거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민병주 의원(국민의힘·중랑4)은 지난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빈집법) 개정안과 관련해 “그동안 지연되던 소규모 정비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는 중요한 계기”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 모아주택이나 가로주택 정비사업에 해당하는 소규모 재개발의 조합설립 동의율을 기존 80%에서 75%로, 소규모 재건축의 경우 75%에서 70%로 낮추는 내용을 포함했다. 또한 서울시 다세대·연립주택의 베란다 샷시, 주차장 캐노피, 차양 등 소규모 위반 건축물에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을 감경하는 규정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 추진에 필요한 동의자 수가 줄어들어 절차가 신속해지고, 장기 표류하던 구역의 사업 정상화0가 기대된다. 민 의원은 “동의율 완화는 주민 갈등을 줄이고, 사업비 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며 “서울시 역시 소규모 정비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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