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근로자가 직장 복귀하면 사업주에 지원금

산재근로자가 직장 복귀하면 사업주에 지원금

입력 2015-08-04 13:22
수정 2015-08-04 13:2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근로자 1인당 연간 최대 720만원 지급

근로복지공단은 산재근로자의 직장 복귀를 돕기 위한 ‘산재근로자 직장복귀 지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산재근로자를 원 소속 직장에 복귀시킨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연간 최대 720만원을 주는 제도다.

사업주가 산재장해등급 12급 이상(1∼12급)인 근로자를 원직장에 복귀시켜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장해등급에 따라 지원금을 받는다.

지원 액수는 근로자 한 명당 매월 최고 60만원에서 최저 30만원이다. 지급 기간은 1년이다.

장해등급은 1∼14급으로 나뉘며 1급으로 가까이 갈수록 장해가 심하다. 신체 부위에 따라 다양한 평가 기준이 있다.

예를 들면 12급의 경우 손가락 일부 절단·기능 제한 등 수준이라고 공단은 설명했다.

공단 측은 지난해 2천431명의 사업주에게 총 73억원의 지원금을 지급했다.

근로기준법은 사업주가 산재근로자의 요양기간과 직장에 복귀한 30일간은 해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대체인력 채용, 후유장해, 노사관계 갈등 등 다양한 원인으로 산재근로자의 직장 복귀율이 낮은 것이 현실이다.

지원금 관련 문의는 공단 고객센터(☎ 1588-0075)나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공단으로 하면 된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