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청 앞 기습시위’ 민노총 집행부 영장

‘국회 본청 앞 기습시위’ 민노총 집행부 영장

입력 2015-09-25 14:53
수정 2015-09-25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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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국회 본청 앞에서 기습 시위를 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민주노총 집행부 최모(57)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이달 23일 오후 2시 50분께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노조원을 이끌고 ‘노동개악 저지’ 등을 외치며 기습 피켓 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국회의사당 담 100m 이내에서는 시위를 금지하는 집시법에 근거해 이들을 포함한 38명을 연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동종 전과가 있고,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부인해 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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