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하면 벌금내야 합니까” 112에 문자…경찰 구조

“자살하면 벌금내야 합니까” 112에 문자…경찰 구조

입력 2015-09-29 13:42
수정 2015-09-29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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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채무로 괴로워하던 20대 남성이 112에 문자를 보냈다가 경찰의 신속한 수색 끝에 구조됐다.

29일 김해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께 112 경찰 상황실에 “마지막을 택해서 자살하면 벌금을 내야 합니까”라는 A(27)씨의 문자가 접수됐다.

경찰은 자살 가능성을 의심, 해당 문자가 온 위치를 확인해 김해시 구산동의 한 아파트 단지 주변으로 곧바로 출동했다.

정확한 위치 파악에 어려움을 겪던 경찰은 단지 주변에 주차된 차량을 자세히 수색하다가 오전 1시 12분 한 승용차 안에 누워 있는 남성을 발견하고서 잠긴 차량 문을 열었다.

차 조수석에는 번개탄이 피워져 있고 의식을 잃은 A씨가 누워 있었다.

경찰은 곧바로 A씨를 차 밖으로 옮겨 심폐소생술을 한 뒤 119 구급차으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A씨는 다행히 목숨을 건졌다.

A씨는 채무로 괴로워하다가 유서를 남기고 자살을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28일 0시 10분께는 통영시 중앙동 바닷가에서 순찰하던 경찰이 “바다에 빠진 사람이 있다”는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 밧줄로 구조했다.

경찰은 물에서 건진 B(37)씨에게 심폐소생술을 한 다음 출동한 119에 인계했다.

목숨을 건진 B씨는 “생활고에 시달려 술에 취해 바다에 뛰어들었다”며 감사의 말을 전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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