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중인 피해여성 성폭행’ 혐의 경찰관 영장 기각

‘조사 중인 피해여성 성폭행’ 혐의 경찰관 영장 기각

입력 2015-10-04 19:44
수정 2015-10-04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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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중인 성추행 사건 피해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경찰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강간 혐의로 긴급체포된 순천경찰서 소속 A(47) 경위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법원은 “현재까지 수집된 자료로 볼 때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고 피의자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A 경위는 자신이 담당한 사건 피해자인 20대 여성 B씨와 술을 마시고 지난 2일 오전 순천의 한 모텔에서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성폭력 담당 경찰관인 A 경위는 지난달 B씨의 성추행 피해 신고 건을 맡아 2차례에 걸쳐 소환조사를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A 경위는 합의로 성관계를 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추가 증거 확보에 나서는 한편 형사처벌 절차와 별도로 A 경위를 징계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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