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함 비리’ 황기철 前 해군총장 1심서 무죄·석방

‘통영함 비리’ 황기철 前 해군총장 1심서 무죄·석방

입력 2015-10-05 16:13
수정 2015-10-05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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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공소사실 합리적 의심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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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선고받은 황기철 前 해군총장 연합뉴스
무죄 선고받은 황기철 前 해군총장
연합뉴스




통영함 납품 비리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황기철(58) 전 해군참모총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는 5일 “검찰의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며 전 총장의 모든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또 황 전 총장과 함께 음파탐지기 평가 결과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오모(57·구속기소) 전 대령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검찰은 황 전 총장이 진급할 욕심으로 당시 총장이었던 정옥근 전 총장의 해군사관학교 동기인 김모(63·구속기소)씨가 소개한 업체를 납품업체로 결정되게 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기소한 바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씨는 피고인을 만난 사실은 있지만 음파탐지기 납품사업을 잘 검토해달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았던 것 같다”며 “피고인이 김씨로부터 통상의 장비 소개를 넘어 부정한 청탁을 받았음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법정에 나와 사업과 관련해 청탁하거나 사례하겠다고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과 황 전 총장이 검찰 조사에서부터 재판 전 과정에서 청탁을 받은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범행 동기인 승진 목적에 관해서도 재판부는 “피고인의 근무평정은 규정상 방위사업청에 파견된 군인의 경우 방위사업청장이 근무평정권을 갖고 있어 해군참모총장이 평정에 관여할 수 없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함께 기소된 오 전 대령이 검찰에서는 ‘황 전 총장이 정 총장의 동기인 김씨가 하는 사업이니 신경써서 도와주라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가 재판에 나와 번복한 사실도 재판부의 무죄 판단에 영향을 줬다.

황 전 총장은 2009년 통영함 장비 납품사업자 선정 당시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소장)으로 재직하며 미국계 H사의 성능 미달 음파탐지기가 납품되게 하려고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으로 올해 4월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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