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도시철도공사, 전 직원 통화기록 조회에 ‘감시 논란’

서울도시철도공사, 전 직원 통화기록 조회에 ‘감시 논란’

입력 2015-10-06 08:13
수정 2015-10-06 08:1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부조리 사건 종료 후까지 조회…공사 “관련 예규 개정”

지하철 5∼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도시철도공사(도철)가 상위기관의 유권해석도 없이 모든 직원의 통화기록을 확인해 지나친 조치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하태경(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도철은 올해 4월 민원인이 성명과 직책을 알 수 없는 일부 직원이 부조리를 저질렀다고 제보하자 모든 공사 직원의 당해 2월 8일∼4월 30일 구내 전화 송신 목록을 조사했다.

공사 측은 “감사실 기능으로는 민원인 제보를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어 마지막 방법으로 구내전화 송·수신 유무를 확인했다”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 행정자치부 유권해석 등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하 의원은 행자부에 문의한 결과 ‘전 직원의 통화기록을 조회하려면 감사 목적으로 명확한 정당성이 우선 필요하며, 이번 사안과 관련해 도철에서 공문 등으로 정식 질의한 적이 없다’는 답이 돌아왔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11호에선 발·착신 통신번호 등 조사대상자의 전화번호는 통신사실 확인자료로, 조회하려면 담당 공공기관의 유권해석과 당사자 동의 등 공식 절차가 필요한데도 도철이 이를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또 서울시 감사실도 현재까지 직원 통화내역 목록 조회를 단 한 번도 시행한 적이 없을 만큼 직원 전체 통화내역 조회는 민감한 사안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하 의원은 “이런 중요한 사항을 도철은 감사에게 보고도 없이 실무자 선에서 결정하고 사후에 감사에게 보고했는데 이런 일이 정상적인 조직에서 가능한가”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도철은 직원 통화내역 목록을 2차에 걸쳐 조회했는데 2차 조사에서는 부조리 제보가 들어온 이후 시점까지 조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철은 비리에 연루된 직원을 4월 29일 감사실에서 고발해 사건이 종료됐음에도 30일까지의 직원 구내전화 송수신 조회를 했다. 또 송수신 조회로 밝혀낸 비리 내용은 하나도 없었다.

하 의원은 “당연히 내부에선 감사실에서 직원들을 감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도철은 “개인정보 접근이 최소화될 수 있게 개인정보보호 관련 예규를 개정하고 앞으로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건 처리 시 포괄적 접근을 지양하기로 했다”고 해명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서울투자진흥재단 출범식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13일 서울글로벌센터빌딩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서울투자진흥재단 출범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출범식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임춘대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 주한 카타르 대사 등 각국 외교관과 홍콩투자청 등 해외 투자 기관 관계자 및 자본가들이 참석해 서울투자진흥재단의 성공적인 출발을 기원했다. 김 의원은 재단의 출범을 위한 준비위원회에서 활동했던 경험을 회상하며 “공식 기관 명칭이 ‘서울투자청’이었으면 좋았겠지만, 오늘 출범하게 되어 감회가 새롭다”라며 소회를 밝혔다. 그는 세계 도시 경쟁력 6위인 서울의 잠재력을 언급하며 “서울투자진흥재단이 세계가 서울로 향하는 길에 든든한 길잡이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재단이 이사장 이하 구성원들의 풍부한 경험과 인베스트서울의 선험적 경험을 바탕으로 K-금융과 K-뷰티 산업의 글로벌 투자 유치 플랫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실질적인 성과물을 만들어낼 것을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재단 고위 관계자로부터 재단의 오늘이 있기까지 그간의 김 의원 역할에 감사를 표한다는 전언을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서울투자진흥재단 출범식 참석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