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형제 경영권 분쟁 첫 재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측과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현 SDJ코퍼레이션 회장) 측이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과 관련한 첫 재판에서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다.2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 조용현)는 ‘롯데쇼핑 회계장부 열람 등사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첫 심문을 했다. 이날 양측 변호인들은 롯데쇼핑의 중국 사업 손실 의혹을 놓고 1시간 동안 날 선 주장을 펼쳤다. 앞서 신 전 부회장 측은 신 회장이 중심이 된 롯데백화점과 롯데쇼핑 등의 중국 사업에 큰 손실이 있었고 이 부분을 신 회장이 신격호 총괄회장에게 축소 보고했다는 의혹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심문에서 신 전 부회장 측 변호인은 “신 전 부회장은 롯데쇼핑의 대주주로서 롯데쇼핑의 중국 등 해외 사업의 심각한 부실이 경영 상황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 정확한 부실 내역을 파악하고 감독·시정할 목적으로 주주의 지위에서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롯데쇼핑 측 변호인은 준비해 온 프레젠테이션(PPT) 자료를 이용해 반박에 나섰다. 변호인은 “상법상 회계장부는 영업기밀과 관련 있기 때문에 목적이 부당한 경우엔 회계장부 열람 등사를 허용하지 않는다”면서 “신청인(신 전 부회장 측)의 진정한 목적은 롯데면세점 (특허권) 상실과 (호텔롯데) 상장 저지, 자신의 경영권 회복”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신 총괄회장은 롯데를 이끌어 온 사람이며 당연히 중국 진출도 그분이 결정했고 상세 보고도 받아 왔다”고 말했다.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의 법적 공방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이날 양측의 의견이 심하게 엇갈리는 점을 감안해 통상 3주 후로 잡는 2차 심문 기일을 5주 후인 12월 2일로 잡았다. 만약 재판부가 신 전 부회장 측의 손을 들어준다면 신 전 부회장은 신 회장을 경영 부실로 공격할 확실한 수단을 가질 수 있게 된다. 반대로 기각된다면 신 회장은 신 전 부회장의 그간 공세를 봉쇄할 수 있다. 이날 일본에서 귀국한 신 회장은 재판 관련 보고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5-10-29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