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 80% 이상 동의하면 도로명주소 변경절차 단축

사용자 80% 이상 동의하면 도로명주소 변경절차 단축

입력 2015-11-06 08:42
수정 2015-11-06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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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도로명주소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내년 1월부터 도로명주소 사용자의 80% 이상이 동의하면 시군구청의 심의를 받지 않아도 도로명을 바꿀 수 있다.

행정자치부는 올해 7월 개정된 도로명주소법을 반영한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6일 밝혔다.

현재 도로명주소를 바꾸려면 주민 20% 이상이 뜻을 모아 시군구에 신청한 후 의견수렴, 도로명주소심의위원회 심의, 사용자 과반 동의를 받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도로명 구간이 시군구 경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 그 도로에 주소지를 둔 주민·업체의 80% 이상이 변경을 원하면 주소변경 절차를 단축할 수 있다.

여론수렴 과정에서 심각한 반대 사유가 제시되지 않는다면 시군구 도로명주소심의위원회 심의와 사용자 과반 동의를 받는 절차를 생략하고 도로명을 바꿀 수 있다.

다만 도로명주소가 2개 이상 시군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현재와 같이 심의를 받아야 한다.

행자부는 개정안에 대한 여론수렴과 정부 내 절차를 거쳐 내년 1월에 새 법령을 시행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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