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시달리던 부인, 남편 휘발유 방화에 끝내 숨져

폭력 시달리던 부인, 남편 휘발유 방화에 끝내 숨져

입력 2015-11-18 15:07
수정 2015-11-18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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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폭행에 살해협박까지’ 50대 남편 징역10년 선고

술김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부인을 숨지게 한 50대 가정폭력 남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최모(59)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 7월 1일 오후 7시50분께 경기도 화성 자택 마당에서 부인 장모(51·여)씨가 설익은 콩껍질을 벗긴다는 이유로 휘발유 1ℓ를 콩 위에 뿌렸다.

술에 취한 최씨는 휘발유가 부인 몸에까지 튀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어 일회용 라이터로 콩에 불을 붙였고, 불길은 부인에게로 번져 전신에 2∼3도 화상을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인 장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화염화상을 원인으로 한 패혈증쇼크’로 10여일만에 숨졌다.

검찰은 피해자인 장씨가 숨지자 피고인 최씨의 혐의를 살인죄로 변경했다.

최씨는 2007년에도 술에 취해 부인의 손발을 묶고 수건으로 재갈을 물린 뒤 둔기로 머리 등을 때리고 담뱃불로 다리를 지진 혐의로 기소됐다. 심지어 전기톱으로 살해 협박까지 한 혐의가 적용됐으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또 작년 9월께에도 부인 옷에 불을 붙였으나 부인이 옷을 벗어 화를 모면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상당 기간 부인을 폭행·협박해왔고 그 수법 또한 불량하다”며 “이번 사건도 폭행의 하나로 부인 근처에 있던 콩에 불을 붙이려다 빚어졌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두 자녀는 어머니를 잃게 된 점 등 책임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 “다만 처음부터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범행을 깊이 후회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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