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남은 변호사시험’출제 거부’로 차질 현실화

한 달 남은 변호사시험’출제 거부’로 차질 현실화

입력 2015-12-06 17:43
수정 2015-12-06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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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부터 시험위원 합숙 시작해야…로스쿨 교수 비중 압도적

법무부가 ‘사법시험 폐지 4년 유예’ 의견을 발표하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들이 법무부 주관 시험 출제를 거부하겠다고 선언하면서 당장 내년 1월 예정된 변호사시험의 차질이 현실화하고 있다.

로스쿨 협의체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이달 4일 25개교 원장이 전원 참석한 긴급 총회에서 소속 교수들이 내년 변호사시험과 사법시험 출제를 비롯한 모든 업무에 협조하지 않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6일 법무부에 따르면 변호사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로스쿨의 석사학위를 취득하거나 3개월 이내에 취득 예정인 사람을 대상으로 치른다.

과목은 공법, 민사법, 형사법,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국제법, 노동법, 지적재산권법 등 7개 과목 중 택1)으로 나뉜다.

공법, 민사법, 형사법은 선택형 필기시험 및 논술형 필기시험으로,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은 논술형 필기시험으로 치러진다.

다음 달 4∼8일(6일은 휴식일) 6개 대학 시험장에서 진행되는 제5회 변호사시험에는 3천100여명이 지원했다.

시험문제는 대학수학능력시험처럼 시험위원들이 시험이 끝나는 날까지 한 곳에 합숙하면서 출제한다.

이번 제5회 시험을 앞두고는 이달 23일부터 시험위원 합숙이 시작될 예정이다.

지난 시험의 사례를 보면 시험 출제, 채점 등에 관여하는 시험위원 중 로스쿨 교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다.

올해 초 치른 제4회 변호사시험 시험위원은 총 108명이며, 이 중 대학교수는 80명이었다. 지난해 제3회 시험 출제위원은 83명 중 60명이 대학교수였다.

다른 위원들은 대검찰청, 사법연수원, 헌법재판소, 대한변호사협회 소속이었다.

3∼4회 모두 시험위원이나 출제위원에 포함된 교수 중 로스쿨이 설치되지 않은 학교에 소속된 교수는 단 한 명도 없었다.

서울 소재 한 로스쿨 원장은 “변호사시험과 사법시험 출제에서 모두 로스쿨 교수가 주축이다. 사법시험 폐지 유예에 항의하고 사법시험 존치 입법을 저지할 가장 효율적인 수단은 ‘시험 업무 참여 거부’라는 게 원장들의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의 결정이 지난 금요일 오후 늦게 이뤄져 아직 상황을 파악하는 중이다.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며 “변호사시험은 날짜를 고려하면 촉박한 상황이긴 하다”고 말했다.

로스쿨 교수들의 ‘보이콧’이 계속되면 제58회 사법시험 출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제58회 사법시험 1차 시험은 내년 2월 27일 치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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