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가출 신고했다가 가정폭력 들통…살인미수로 구속

아내 가출 신고했다가 가정폭력 들통…살인미수로 구속

입력 2015-12-14 08:48
수정 2015-12-14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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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남성이 “집 나간 아내를 찾아달라”며 경찰서를 찾았다가 오히려 처를 살해하려 한 사실이 드러나 구속됐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아내를 여러 차례 목 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A(35)씨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올해 10월 11일 오전 4시께 집에서 전기선으로 아내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말다툼하다 전기선으로 B씨의 목을 졸랐고, B씨가 정신을 잃으면 풀어주고는 다시 목을 조르는 식으로 다섯 차례나 목숨을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올해 8월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였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내를 죽음 직전까지 몰았던 A씨의 범행은 그가 “아내가 가출했다”며 경찰서를 찾았다가 조사를 받게 되면서 밝혀졌다.

A씨는 이달 11일 오후 부부싸움 끝에 B씨가 ‘헤어지자’는 메시지를 남기고 집을 나가자 집 인근 지구대를 찾아 미귀가자 신고를 했다.

집을 나간 사람은 보통 당일만큼은 전화를 꺼놓거나 받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B씨는 예상을 깨고 곧바로 전화를 받았다고 한다.

그러고는 “남편이 너무 무섭다”며 두 달 전 A씨의 범행을 털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가출한 아내를 찾으려고 경찰서를 찾은 A씨는 순식간에 살인미수 피의자로 신분이 변했다.

A씨는 범행을 순순히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그를 긴급체포하고 이튿날 구속했다.

별다른 직업이 없던 A씨는 아내와 생계 문제 등으로 자주 다툰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B씨는 피해자 관리 매뉴얼에 따라 보호받고 있으며 이혼소송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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