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골프장 여직원 무고혐의 기소
신승남(71·사법시험 9회) 전 검찰총장의 ‘골프장 여직원 성추행 의혹’이 발생 1년 만에 반전을 맞았다. 신 전 총장은 혐의를 벗었고 되레 고소인과 주변인물들이 무고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사건을 골프장 사업권을 둘러싼 음해 사건으로 규정했다.의정부지검 형사4부(부장 최창호)는 강제추행 혐의로 피소된 신 전 총장에 대해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신 전 총장을 고소한 골프장 여직원 김모(23)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장 내용을 언론에 제보한 김씨의 아버지는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신 전 총장의 동업자 마모씨도 고소를 사주한 혐의(무고 교사)로 불구속 기소했다.
사건은 신 전 총장이 운영하던 경기 포천 한 골프장의 직원이었던 김씨가 지난해 11월 경찰에 “2013년 6월 22일 신 전 총장이 골프장 여직원 기숙사로 찾아와 강제로 껴안는 등 성추행했다”고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검찰 조사 결과 신 전 총장이 기숙사를 방문한 때는 2013년 5월 22일로 드러났다. 지난해 6월 19일 ‘성폭력 범죄 특례법 개정’으로 1년 안에 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친고죄 규정이 폐지된 점을 고려해 처벌할 수 있도록 사건 발생일을 조작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김씨의 허위 고소는 신 전 총장의 사업 경영권을 노리던 마씨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수사관 출신으로 마씨는 신 전 총장의 고등학교 후배이자 동업자였지만 골프장 사업 지분을 놓고 대립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5-12-30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