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마사지사, ‘무음 카메라 앱’ 설치해 女 신체 ‘몰카’

40대 마사지사, ‘무음 카메라 앱’ 설치해 女 신체 ‘몰카’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6-01-07 16:21
수정 2016-01-07 16:2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촬영할 때 ‘찰칵’ 소리가 나지 않도록 하는 무음 카메라 앱을 설치해 여성 고객의 신체 사진을 몰래 촬영한 남성 마사지사가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스포츠 마사지 등을 전문으로 하는 건전 마사지 업소에서 일하면서 여성 고객의 가슴 등 신체 부위를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정모(46)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10월부터 두 달간 고객 A(31·여)씨 등에게 마사지를 해주며 신체 사진 100여 장을 몰래 찍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정씨는 스마트폰에 쉽게 내려받을 수 있는 무음 카메라 앱을 이용해 이같은 몰카를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는 A씨를 대상으로 몰카를 찍다가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바람에 적발됐고, A씨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