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이용부 보성군수 항소심 무죄

선거법 위반 이용부 보성군수 항소심 무죄

입력 2016-01-14 10:27
수정 2016-01-14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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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허위 사실 유포 아니다, 공모도 없다”

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이용부 전남 보성군수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 1부(서경환 부장판사)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의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 군수의 연설원으로 연설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60)씨에 대해서도 벌금 500만원의 원심을 깨고 벌금 300만원으로 감형했다.

1심에서는 이 군수가 허위 사실을 게재한 것은 유권자의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선거비용 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을 규정한 정치자금법 49조를 어겨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를 받는 경우는 당선무효에 해당한다.

2심 재판부는 이 군수가 정종해 전 보성군수 시절 태풍피해 복구 관련 비리가 있는 것처럼 선거공보물에 게재한 사실은 보성군의 인사·행정 비리를 비판한 것으로 허위 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이 군수가 선거 공보물 제작에 관여하고 허위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도 “선거 홍보물 제작은 선거 운동원들이 재량껏 할 수 있는 것으로 이 군수가 이를 보고받고 미리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로 판단했다.

이 군수는 2014년 5월께 당시 지방선거 상대 후보였던 정종해 전 군수 시절 태풍피해 복구 관련 비리가 있는 것처럼 선거공보물에 게재,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애초 이 군수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했다가 법원이 고소·고발인의 재정신청을 받아들이자 기소했다.

또 검찰은 형량을 적시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판결을 해주기 바란다"는 의견으로 재판부에 서면구형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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