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몸싸움’ 김부선·주민 정식재판서도 벌금형

‘난방비 몸싸움’ 김부선·주민 정식재판서도 벌금형

입력 2016-02-16 15:24
수정 2016-02-16 15:2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아파트 난방비 문제로 몸싸움을 벌인 배우 김부선(55·여)씨와 아파트 주민 윤모(52·여)씨가 정식재판에서도 약식명령과 같이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김선아 판사는 16일 쌍방 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씨와 윤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과 1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2014년 자신이 사는 서울 성동구 옥수동 H아파트 일부 가구의 난방비가 실제 사용량보다 적게 부과됐다며 비리 의혹을 제기했다.

김씨는 그해 9월 열린 반상회에서 이 문제로 윤씨와 말다툼을 하다 몸싸움을 벌여 서로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지난해 4월 김씨와 윤씨에게 벌금 300만원과 1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으나 두 사람 모두 불복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김씨와 윤씨는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