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 노부부 살해 대학 휴학생에 징역 30년 선고

통영 노부부 살해 대학 휴학생에 징역 30년 선고

입력 2016-02-16 15:27
수정 2016-02-16 15:2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남 통영시 산양읍 60대 부부를 흉기로 살해한 A모(23)씨에게 징역 30년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권기철 부장판사)는 16일 A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은 무엇보다 소중한 인간의 생명, 그것도 두 사람의 생명을 끔찍하게 빼앗았으므로 그 죄가 막중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법원은 “다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고 범죄전력도 없었다”며 “군 전역후 식당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대학 복학을 준비하던 평범한 휴학생으로 잘못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0일 오전 3시 20분께 통영시 산양읍 한 식당 2층 가정집에서 집주인 김모(67)·황모(66·여)씨 부부를 흉기로 마구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A씨에게 살인죄 등을 적용, 무기징역형을 구형한 바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