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 “박지원 의원 유죄 부분 파기환송”…의원직 유지

[속보] 대법 “박지원 의원 유죄 부분 파기환송”…의원직 유지

이슬기 기자
입력 2016-02-18 14:58
수정 2016-02-18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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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대법원서 파기환송
박지원 의원, 대법원서 파기환송
저축은행에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지원 무소속 의원에 대해 18일 대법원이 “저축은행 금품수수 혐의에 대해 일부 파기환송한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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