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발생’ 인근 충남·대전·세종 전역에 ‘가축 일시 이동중지’

‘구제역 발생’ 인근 충남·대전·세종 전역에 ‘가축 일시 이동중지’

이슬기 기자
입력 2016-02-18 16:59
수정 2016-02-18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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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방역 현장. 서울신문DB.
구제역 방역 현장. 서울신문DB.
구제역이 발생한 공주와 천안이 속한 충남과 인근 대전·세종시 전역에 19일 0시부터 24시간 동안 일시 이동중지(스탠드 스틸) 명령이 내려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 가축방역심의회를 열어 공주와 천안에서 발생한 구제역 확산을 방지하고 차단 방역 효과를 높이고자 이 같은 방역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일시 이동중지 명령 발동 즉시 대상 지역 내 우제류 가축(소·돼지·양·염소 등 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군을 통칭)과 축산 관련 종사자의 이동과 축산 농장·작업장 출입이 금지된다.

축산 농가나 축산 종사자가 소유한 차량은 운행을 중지하고 차량 세척과 소독을 하고, 축산 관계 시설은 시설 안팎과 작업장 전체를 소독해야 한다.

적용 대상은 충남·대전·세종 전 지역 내 축산농가, 도축장, 축산 시설 출입차량 등 2만7천개소다.

농식품부와 국민안전처는 중앙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일시 이동중지 기간 이동 통제초소와 거점 소독시설 운영 실태, 축산 차량 이동 여부 등을 점검한다.

아울러 19일 0시부터 25일 24시까지 7일간 충남 지역 내 돼지의 타 시·도 반출도 금지된다. 반출 금지 기간 연장 여부는 추후 상황에 따라 정해진다.

구제역 위기경보는 기존 ‘주의’ 단계를 유지한다.

앞서 지난 17일 구제역 감염 의심 돼지가 있다는 신고가 들어온 충남 공주와 천안 소재 2개 돼지농장을 정밀 조사한 결과, 구제역(O형) 확진 판정이 나왔다.

1월 11일 전북 김제, 13일 전북 고창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지 36일 만이며 이에 따른 전국 이동제한 조치가 풀린 지 5일 만이다.

방역 당국은 해당 농장에서 사육하는 돼지 총 3천96마리(공주 956·천안 2천140두)에 대한 살처분에 들어갔으며, 공주·천안 지역에 있는 모든 돼지 21만마리에 긴급 예방접종을 하고 있다.

박봉균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현재 추정하기에는 2014년 12월 진천에서 발생한 구제역 바이러스가 변이됐을 가능성이 크다”며 “당시 진천에서 퍼진 바이러스가 일부 농장 등에서 제한적으로 유지되면서 새로운 형태 바이러스가 됐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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