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기생 폭행·추행사건 검찰 송치…피해자 수술받아

동기생 폭행·추행사건 검찰 송치…피해자 수술받아

입력 2016-02-26 09:50
수정 2016-02-26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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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경찰서는 26일 대학 동기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추행해 다치게 한 혐의(강제추행치상 등)로 구속된 A(23)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대전 소재 대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A씨는 과 동기인 B(24)씨를 지난해 1월부터 약 1년간 자신의 자취방과 차량 안에서 140여 차례에 걸쳐 감금·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그러나 자취방과 차량 모두 사적인 공간이어서 목격자가 없는데다, A씨가 범행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어 진실공방이 예상된다.

A씨의 아버지는 지난 25일 “(B씨가) ‘체벌카페’에도 가입하고, 우리 아들에게 때려달라고 하거나 자해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경찰 수사에 이의를 제기하는 진정서를 냈다.

경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오랜 기간 이뤄진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지난 25일 성기 치료 수술까지 받았다”며 “카페 가입만으로 자해 성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주변인 진술에서도 피해자가 위협을 느껴 저항하지 못하고 폭행 등을 지속적으로 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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