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틈 나면 종업원 강제추행’ 중국집 사장에 징역 6월

‘틈 나면 종업원 강제추행’ 중국집 사장에 징역 6월

입력 2016-02-28 11:03
수정 2016-02-28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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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음식점 사장이 20대 여성 종업원을 상습적으로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이연진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 음식점 사장 A(41)씨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18일부터 같은 달 22일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인천의 한 중국 음식점에서 종업원 B(29·여)씨를 5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음식점 내 계산대 등지에서 B씨의 엉덩이를 만지거나 강제로 볼에 입을 맞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28일 “피고인은 종업원을 상대로 수차례 추행을 반복했다”며 “피해자가 계속 거부했음에도 무시하고 주로 단둘이 있는 시간을 이용해 범행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고 죄질이 무거워 실형을 선고한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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