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들이 재심청구 ‘부부 반공법 위반사건’ 41년만에 무죄 확정

유족들이 재심청구 ‘부부 반공법 위반사건’ 41년만에 무죄 확정

입력 2016-03-10 14:10
수정 2016-03-10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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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0일 반공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각각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은 고 김도원(1918년생)·차은영(1920년생) 부부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사건은 1970년대 발생한 것으로, 사건 당사자가 모두 세상을 떠났지만 자녀들이 재심을 청구해 무죄를 받아낸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영장 없이 불법 구금돼 자백했다. 발언 내용도 당시 대한민국 상황에 대한 비판적 의견을 넘어 국가의 존립·안전에 해악을 끼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부부는 북한을 찬양한 혐의로 1974년 3월 전남 광양 자택에서 경찰에 체포돼 나흘 동안 불법 구금 상태로 조사받았다.

김씨는 “김일성은 조직력이 강해 서울 청와대 밑까지 땅굴을 파고서라도 내려올 수 있는 인물이다”라고 말한 혐의, 차씨는 “빨리 공산주의 사회가 돼야 한다. 깡패, 부정부패 없이 잘 사는 세상이 될 것이다”라고 발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1975년 3월 두 사람에게 징역 및 자격정지 각각 2년을 확정했다.

김씨는 1990년, 차씨는 2000년 사망했다. 재심은 자녀 5명이 2013년에 청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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