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 10억 은닉 조희팔 내연녀…징역형 불복 항소

범죄수익 10억 은닉 조희팔 내연녀…징역형 불복 항소

입력 2016-03-10 16:50
수정 2016-03-10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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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대의 유사수신 사기범 조희팔 범죄 수익금 10억원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조씨 내연녀 등이 1심 징역형에 불복해 항소했다.

대구지법은 조희팔 내연녀 김모(55)씨와 은닉 범행에 관여한 김씨 지인 손모(51·여)씨가 변호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와 손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희팔이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범죄 수익금을 은닉해 회수가 어렵게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조희팔과 관계 등을 볼 때 이 돈이 범죄수익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희팔은 중국으로 밀항하기 1년여 전인 2007년 5월께 대구 수성구 한 호텔 커피숍에서 손씨에게 양도성예금증서(CD) 등 형태로 10억원을 건넸다.

손씨는 2009년 5월과 8월 두 차례 이 돈을 조희팔 내연녀 김씨에게 전달했다.

김씨와 손씨는 과거 화장품 관련 사업을 함께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씨는 2005년께 김씨 소개로 조희팔을 알게 된 뒤 함께 골프를 치는 등 친분을 맺었다.

한편 검찰도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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